- 김해공항 확장안 유지 물밑작업 펴
- 김상조 靑실장 "정부, 부처 이견없이
- 국가적 사업 진행 지원" 진화 나서
국토교통부가 마지막까지 가덕신공항 사업을 발목을 잡으려고 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존 김해신공항(확장)안을 폐지하려는데 대해 국토부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에서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측면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을 비판했다.
국토부가 꺼내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해상매립형 가덕신공항이 시공 특성상 침하할 우려가 있고, 기존 김해신공항보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가덕도가 외해(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점을 지적했다. 조류·파도 등 영향으로 난공사가 예상되고 해상매립공사 기간을 6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또 국토부는 부산·울산·경남이 공항공사비, 접근교통망 등 항목으로 약 5조2200억 원을 공사비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12조8000억 원으로 추정, 기존 김해신공항(6조9000억)이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이미 해상을 매립해 만든 시설을 근거로 들었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부산신항, 인천국제공항 등이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침하 문제와 관련 검증된 공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공사비 지적에 대해 시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했고 현장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했다고 맞섰다.
게다가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들면서 논란이 인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시 직무상 성실 의무 위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에 법률자문까지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근거 없이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원전 감사·수사를 예로 들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에 찬성할 경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의대 박영강 명예교수는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그간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을 주장했는데 가덕으로 바꿀 때 추후 생길 문제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반대 보고서와 관련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했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를 시작한 뒤 부처 간 의견을 재조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