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덕신공항은 돌이킬 수 없는 국책 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총 81건의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46번으로 올랐다.
국회에 출석한 국토부 손명수 차관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김해신공항안이 행정절차상 살아있는 게 맞다”면서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반대 보고서에 대해 손 차관은 “부산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덕신공항 계획안을 검토해서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26일 본회의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138명, 국민의힘 의원은 15명 등 총 153명이다. 300명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는 숫자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