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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문재인 대통령 사저 형질변경 위법 여부 충돌…재산권 놓고도 시각차

‘농지 → 대지’ 전환 공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3-14 19:40: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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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LH식 투기와 다를 게 뭐냐” 
- 文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
- 경호시설 있어 처분 못 하는 땅”
- 野 “사저 부지 따로 상속 가능”
- 농업계획서 허위 여부도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 건축과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이 작심 비판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사저 건축 논란의 핵심은 농지 형질 변경과 영농 경력 허위 기재와 관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가 들어설 부지가 철문으로 가로 막혀 있다. 국제신문 DB
14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농지 1871㎡(566평)에 대해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농지를 주택 건축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산시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설정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 농지를 산 지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한 것은 LH 직원들이 비난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퇴임 대통령의 경호는 단순한 의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 개인 재산으로 사저 구입과 건축 비용을 부담하지만 재산권 행사조차 어려운 조건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은 “경호동이야 국가기관이니 처분할 수 없겠지만 사저 부지는 문 대통령 부부가 사적으로 매입한 땅이니 상속 등 처분이 가능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앞서 해당 농지는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기재돼 있다.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현 사저 부지 안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지만 지난해까지 11년간 국회의원과 당 대표, 대통령 재임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토지의 일부는 아스팔트 도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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