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의회의장協 긴급성명
- "일본산 수산물 국내유통 저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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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검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분 계획’을 심사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오염수 처분 이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 한 뒤 그 결과를 한국에 신속히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유선 이석주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