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등 금지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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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성일종(왼쪽) 위원장과 이건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이 법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하고,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 예방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결론이 났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부동산 보유 및 매매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가족 채용 제한 폭도 정부안에 비해 확대됐다. 정부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했으나 여야는 공공기관 산하 기관과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도 대상에 추가했다.
이 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향후 필요시 언론관련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법 제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인의 재량을 축소시켜 무능한 정부를 만들 우려가 크다”며 “하위 공무원과 말단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모두 규제하는 이 법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 엄청난 욕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