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자신의 5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연합뉴스 제공
14일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해 1월 5촌 조카인 민모 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민모 씨를 보좌진으로 임명한 것은 불법 채용은 아니지만, 당내 윤리 규칙을 어긴 것이 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5촌을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당헌·당규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고민 끝에 채용하기로 했고 국회에도 신고했다”며 “당내 내부 규범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이와 관련해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10년 동안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보좌관에게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채용했다”고 전했다. 조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