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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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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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5번째이며 21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세져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 의원 체포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밝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 표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가결 요건을 뛰어 넘는 206명이 체포안에 찬성함으로써 여야 모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