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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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로 결론 냈다. 국민의힘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 표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결 요건을 훌쩍 넘는 206명이 체포안에 찬성함으로써 여야 모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