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에 있어서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시 인과성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지고 치료비는 선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사진) 의원이 최근 백신 수급과 접종 불안 문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대응 정책실패에 목소리를 높이며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8일 “백신 이상반응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0.1%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접종 의향률이 최근 61%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인정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 책임을 환자 측이 아닌, 질병관리청장(정부)이 지도록 했다.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개인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또 2차접종 물량 확보도 불투명한 가운데 1차 접종만 우선 실시하고 보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