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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드루킹 대법 판결 내달 유력설, 무죄 땐 친문 대선 요구 거셀 듯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1-05-11 20:07:2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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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 결심하거나 유죄 확정 땐
- 경남도지사직 보선이 대선 변수
- 일각선 도지사 재선 전념 관측도

여권 주자들의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이재명 대세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고,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미덥지 못한 상황이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족쇄를 벗을 수 있느냐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판도까지 흔들 ‘뇌관’이다.

지난해 11월 ‘드루킹 사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달 중으로 나올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법원이 김 지사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여권의 대선 구도는 급변한다.

여권의 최대 지분을 가진 친문계의 대표 선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친문계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불을 붙인 것도 김 지사 등판에 대비한 측면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9월 중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김 지사가 무죄를 받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시간이 부족하다. 반면, 친문계의 주장대로 경선이 2개월가량 연기되면 김 지사로서는 등판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친문계 의원인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경선 연기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가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 의원은 11일 라디오 방송에서 “당내 분란으로 비친 것에 대해 당원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특정 대선 후보의 유불리를 고려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 오는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단체장에 한해 4월 한번 치르도록 한 재보궐선거를 4월과 10월 두차례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10월 보궐선거를 안해도 되지만, 야권에서는 보궐선거 실시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돼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문제가 차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김 지사의 거취가 어떻게 결론나도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대법원 판결 시기가 여전히 미정이고, 김 지사가 무죄가 확정돼도 도지사 재선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그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기회가 있다면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대권에는 부정적이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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