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도 “해운법따라 처분해야”
- 공정위는 11곳 제재 절차 진행
여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선사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취소하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공정위 처분은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 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국내 해운업계가 지난 10년간 영업적자에 허덕였던 만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때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의문에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운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도 공정위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함께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서에서 해수부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해운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만약 선사들이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운법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 정지, 벌금 등 처분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관계자에게 수십 차례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해운재건TF 회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과징금 대상 선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상 국내 선사는 HMM, SM상선, 팬오션 등 11곳이다. 공정위는 이후 공정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선사들이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항로 운임 가격을 담합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국제신문 5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8.5~10% 수준으로 최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