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중 11명에 대해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됐던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인 LH사옥관리에 불법으로 재취업했다. 한국전력 면직자 B씨는 경상북도 영주시청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면직된 C씨와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D씨 등도 각각 부패행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남 합천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시 송파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서 면직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 관련 업체·협회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며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