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경선 일정 연기 내홍 심화
- 일정 결정할 주체로 갈등 전선 확장
- 이재명계 “당대표·최고위 권한” 주장
- 反이재명계 “당무위로 넘겨야” 맞서
- 당내 조직 간 세 대결 번질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대선 경선 일정을 매듭짓기로 한 가운데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선 일정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반이재명 주자군이, 연기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어떤 결론이 나든 민주당 경선이 상당기간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 제88조에 따라 경선 일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당헌이 유지되면 민주당은 ‘9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3일 “특별한 사유로 일정을 변경하려면 대선주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에 연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둔 바 있다. 일정을 변경하면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는 경선 일정을 결정할 ‘주체’의 문제로 전선을 넓혔다. 논란이 된 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특별당규 조항이다. 민주당 당헌상 대선 후보 선출 기한을 ‘당무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연기 반대파인 이재명계는 경선 일정을 결정할 권한은 ‘최고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당무위를 열 수는 있다. 그러나 (경선 일정 변경의 조건인) ‘상당한 사유’라는 판단은 당대표와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에서 입김이 센 송영길 당대표가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기 찬성파인 반이재명계는 ‘당무위’의 결정 권한이라고 맞섰다. 친문(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당무위는 정당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을 한다”며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선 일정 권한이 당무위로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당내 조직이 강한 이낙연·정세균계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연기 찬성파는 25일 최고위 결론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무위원회 소집 등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반이재명계는 ‘9월 말, 10월 초’ 절충안도 제시한다. 경선 흥행을 위해 지역별 순회 경선 등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미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도 미뤄진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 10여 일 경선 일정이 미세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