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대 지방세, 72.6 대 27.4로
- 지방소비세율은 21% → 25.3%
- 분권위TF 당초 10%P 인상 제안
- 특위서 7%P로 줄었다가 더 퇴보
-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추가 도입
- 지방재정 정액방식 2조 순증 그쳐
- 갈수록 지방세 비율 감소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달성’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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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TF안과 당 특위 조율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추진안 대로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2.6 대 27.4가 된다. 당초 자치분권위 TF는 70 대 30 목표치를 맞춘 안을 특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당 특위 조율 과정에서 72.1 대 27.9에서 변경됐다가 최종 72.6 대 27.4까지 후퇴한 것이다. 더욱이 이 비율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정액으로 2조 원 순증한 방식을 택하면서 해가 갈수록 지방세 비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0%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을 1조 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자치분권위 TF에서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안을 마련했고, 민주당 특위와 행안부 조율을 거치며 7%포인트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여 최종 4.3%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기능 이전에 필요한 재원 이양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3.3%포인트를 인상하고, 1조 원을 추가 확충한 것이다. 여기에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추가 도입했다.
이 대응기금은 자치단체 간 합동기금을 통해 지역소멸 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며 광역 대 기초 3 대 7 비율로 배분될 방침이다.
세율 인상 대신 2조 원 순증하는 정액 방식을 택한 것은 지방재정엔 손해일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날 “정률 방식이면 향후 부가가치세가 늘면서 액수가 따라서 커지겠지만 정액 방식이면 10년 뒤에도 연 1조씩 밖에 못 받는 셈”이라면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도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박사는 “1단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초단체 몫 배분을 늘리고 재정 순증이 적게나마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초연금 핀셋지원도 당초 8000억 원 정도 얘기됐는데 1000억 원 규모에 그쳤고, 전체적으로 이양 구모가 너무 적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현 정부에서 재정분권 동력이 힘을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 분권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기초단체에선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도출된 내용으로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
지방재정 부담 (3.1조) |
지방재정 확충 (+5.3조) |
순 확충 |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조)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조)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조) 지역소멸대응 특별교부금 도입 (+1조)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
총 2.2조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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