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 5년 취업 제한 유지
- 회계부정 등 혐의 ‘사법 리스크’
- 공식 경영복귀는 시간 걸릴 듯
- 정치권 일각선 재벌 특혜 비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지만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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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적격심사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그간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웠다.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이 5년간 제한된 상태이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경영에 복귀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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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0.1%에 해당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도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경제 상황 극복과 교정시설 과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보다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으며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김민주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