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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07일 만에 ‘자유의 몸’…정부 “국가 경제상황 고려”

박범계 법무장관, 가석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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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 5년 취업 제한 유지
- 회계부정 등 혐의 ‘사법 리스크’
- 공식 경영복귀는 시간 걸릴 듯
- 정치권 일각선 재벌 특혜 비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지만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적격심사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그간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웠다.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이 5년간 제한된 상태이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경영에 복귀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0.1%에 해당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도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경제 상황 극복과 교정시설 과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보다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으며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김민주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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