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전부터 인구 감소 대응법률 마련
-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설치
- 올해 3월엔 5차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 행정·재정·금융·세제 모두 망라해 지원
지난 3월 일본에서는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을 경험하고 대응에 나선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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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도서관 발간 최신외국입법정보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
(조경희 박사)’, 일본 총무성 자료 인용 |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하자 지방이 쇠퇴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창생정책 추진에 나섰다. 마스다 히로야 도쿄대 교수가 2014년 발간한 연구서에서 2040년까지 일본 지자체 절반가량인 896곳이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자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아베 정부는 같은 해 총리 직속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마을·사람·일자리창생법을 제정했다. 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종합비전을 내놓고 현재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을 추진 중이다. 사실상 지역 활성화 정책을 국가미래전략의 핵심과제로 삼은 것이다.
소멸 위기지역(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법의 역사는 훨씬 길다. 일본은 1970년부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해왔다. 올해 제정된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30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과소지역은 인구 감소율과 평균재정력지수를 감안해 지정되는데, 올해 4월 기준 일본 1718개 지자체 가운데 820개 지자체가 과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회도서관이 지난달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 법률’을 보면 제5차 특별조치법은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인구요건 기준 연도를 1960년에서 1975년으로 변경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 인정 ▷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관계인구란 정주인구가 아니고 관광 등을 통한 체류인구도 아니면서 지역 사람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과소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지 사람이 과소지역으로 전입하는 것만을 기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과 관계하는 사람(관계인구)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라 보고 관계인구 증가에 힘쓰고 있다.
일본의 과소지역 지원제도는 행정·재정 분야는 물론 금융·세제 등 다양한 분야 특별조치를 망라한다. 과소지역자립촉진 시정촌 계획 및 도도부현 계획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지방채 충당, 국고보조율 인상, 도도부현 대행제도와 저리융자, 과세 특례 같은 조치와 함께 우선 사업채택, 사업채택기준 완화, 각종 절차 간소화 등이 이뤄진다.
이번에 추가된 과소지역 지원 조치로는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적용 업종으로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했고, 공립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했다. 간이수도시설의 정비나 민간의 벽지 진료소 등에 대한 보조를 대상 경비에 추가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