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된 법안들 고려 항목 제각각
- 기준 놓고 지역 간 이해 엇갈릴듯
- 5개안, 대통령 소속 위원회 규정
- 세제특례 등 광범위한 지원 제시
- 부처 간 조율, 최적안 마련 관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쟁점은 결국 소멸 위기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위기지역 지원 및 특례 내용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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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가운데) 위원장이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이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2020년 6월)을 시작으로 이원택 의원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20년 7월), 배준영 의원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2020년 8월), 김형동 의원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2020년 9월),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2020년 9월), 이만희 의원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2021년 6월) 등이다. 이중 김형동 김승남 의원안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경북과 전남이 손잡고 공동용역을 거쳐 제안한 안이다.
■소멸위기지역 지정 어떻게?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서삼석 의원안과 김형동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은 인구감소율, 인구구조, 재정여건 등 3개 항목을 고려해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안은 인구감소율 및 출생률, 노령인구비, 평균연령,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지역내 총생산 등 6개 항목을 고려해 선정한다고 돼 있다. 또 김승남 의원안은 기본지표(인구감소율, 연령대별 인구구조, 재정여건) 외에 실태조사 결과, 인구증가 추이, 타 지원현황 등 보조지표를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해 경북과 전남이 공동으로 발주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예시한 방식 중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 방식을 보면 2000~2019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98개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총 74곳이다. 이 중에서 총인구변화율이 2000년 이후 10% 이하이거나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하위 50% 이하인 지역이다. 이를 기준으로 선정하면 경기 2, 강원 10, 충북 5, 충남 8, 전북 10, 전남 16, 경북 15, 경남 10곳으로 총 76개 시·군에 해당한다.
소멸위기지역 지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 올 하반기 지정 고시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과 별개로 추진할지, 일원화할지 문제다. 균특법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료화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복성 검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신설?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김승남 의원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장이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반면 서삼석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5년마다 위기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반영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삼석 이원택 김형동 김승남 이만희 의원안은 모두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배준영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그외 의안별로 지방위원회나 기획단 사무기구 설치 등을 규정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는 이들 위원회가 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보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원특례 어디까지
특별법의 가장 핵심 부분은 위기지역 지원특례다. 6개의 법안들은 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 및 생활기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과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활력사업 육성부터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설치, 공모사업 할당제, 국책사업 가점 부여 등의 지원사업은 물론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 중소기업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특례도 포함된다. 여기에 산업단지 지정 특례, 교육문화시설 설치 특례, 건폐율 제한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도 들어간다.
재정지원 측면에선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보조율 차등지급, 교육교부금 특별지원 등이 제시됐다.
대부분 법안에 담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존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안이라 새로운 특별회계를 신설해도 실익이 없고 특별회계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쟁점마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법안에 제시된 광범위한 지원들을 모두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덜면서 지방소멸을 막을 최적의 지원특례를 담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율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지방소멸 특별법 의원입법안 비교 |
구분 |
①서삼석 의원안 |
②이원택 의원안 |
③배준영 의원안 |
④김형동 의원안 |
⑤김승남 의원안 |
⑥이만희 의원안 |
법안명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
지역지정 |
인구감소율 인구구조 재정 여건 고려 |
노령인구비 등 6개 항목 고려 |
시도지사가 행안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신청 |
인구감소율 인구구조 재정여건 고려 |
3개 기본지표 외에 보조지표 고려 |
인구감소율, 연령대별 인구구조, 재정여건 등 |
사업지원 |
지방도로 건설 비용 지원, 산업단지 지정 특례, 학교 신설, 박물관 미술관 설치 특례 등 |
사회기반 설치 유지보수 지원, 외국인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특례, 노후주택 개량 지원 등 |
대중교통 운영비 일부 지원, 학교 및 문화시설 체육시설 설치 등 |
청년 창업지원, 외국 국적 청년 이주 지원, 귀촌귀농인 지원 등 |
지역활력산업 육성, 토지수용 및 민간투자 활성화 특례 등 |
산업단지 지정 기준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
조세 및 재정특례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국가보조금 보조율 인상, 예타 제외 등 |
주민 조세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 특별회계 설치 등 |
주민 조세감면, 사업시행자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감면 |
조세 특례 및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등, 예타 면제 |
중소기업 조세특례, 이주자 국세지방세 감면, 국가 보조금 보조율 인상, 예타 면제 등 |
조세감면, 중소기업 특례, 국고보조율 인상 등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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