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은 인구댐役… 특단대책 시급
- 균특법과 중복 여부 검토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개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주도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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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박진경(왼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인구급감 지역의 소멸 위기에 시급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 단위의 인구정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에 관한 정부정책의 최적 대안은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인구소멸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인구의 유입 내지 증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거시적 관점만이 아니라 매우 세밀한 부분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법적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안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방이 인구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전체의 출산력 저하 및 국가 소멸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 연구위원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균형발전특별법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특별법의 목적으로 ‘삶의 질(개인), 지역활력(지역), 균형발전(국가)’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정주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다양한 정책인구를 지역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주인구 확보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자체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제로섬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지방소멸 특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과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인 균형발전특별법상의 인구감소지역 간 중복 지정 문제가 불가피한 만큼, 계획 간 관계를 명료화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복성 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소멸지역 지원 시책 및 규제특례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중앙정부 부처별 개별적 지원시책을 지역이 주도해 필요한 시책을 선택하는 지역 맞춤 및 서비스 제공형 지원방식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