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진행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별도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6건의 의원입법에 더해 행안위원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서영교 행정안정위원장은 29일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전국시도민회 등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필요한 법이라 생각하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실 관계자도 “지금 법안 발의를 위해 내용 검토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로 법안 통과 시한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내는 법안은 타 의원 입법안과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원입법안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과한 부분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법리상 안 맞는 부분들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들은 부처들 이견이 큰 상태인데 위원장안인 만큼 어느 정도 부처 조율도 거쳐 법안을 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 안이 발의되면 기존 6개 법안과 행안위에서 병합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 아닌 서울(중랑갑)을 지역구로 둔 서 위원장이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행안위원장실 관계자는 “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방 출신이 아닌 수도권 의원으로서 좀더 이 문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과 조율을 거쳐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