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언론재갈법 거부권 행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국내로 이송한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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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희 정무수석, 오른쪽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송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의 개방적이며 포용적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 있는 나라로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지금 아프간 국민이 겪는 고난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다”면서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진천 주민과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국 아프간인 중) 어린아이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불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언급,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정부는 이를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함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주장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