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 667명 중 경남 40명·부산 37명
- 서범수 의원, 광역시도별 자료 공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 중 667명이 확진되고 46명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실이 각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된 공무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4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인 31명이 경남 소속이었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3명, 견책 17명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청 관계자는 “방역위반으로 들어온 건에 대해 모두 엄격한 징계를 한 탓”이라며 “건수로는 5건 정도고 여러명이 같이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6개 광역시도 지방공무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667명(경기도 제외)이었다.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격리된 공무원은 8984명(서울·경기 제외)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공무원의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자가 몇 명인지 경기도청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서 의원실은 밝혔다.
지자체별 확진 공무원은 서울이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76명, 강원 50명, 경북 48명, 충남 41명 등 순이었다. 이어 경남 40명, 전남 38명, 부산 37명, 대구 34명, 제주 28명, 충북 13명, 대전·울산·전북 각 9명, 광주 7명으로 집계됐다. 밀접 접촉 등으로 격리된 공무원은 경남이 2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 875명, 강원 869명, 부산 832명, 대구 733명, 울산 725명 등 순이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공무원이 확진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행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또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