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단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촉구
여야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담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28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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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한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며 “28일 오전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함께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장시간 걸쳐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 접근하기가 어려워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네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이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의 수위를 낮추고 열람차단 대상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대안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거리를 뒀지만, 여당의 단독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경색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