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장목·하청면, 창원 진해 등
- 공항 배후도시로 산단 조성 가능
- 도로비·문화시설 등 지원도 추가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 지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로 확대하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하청면,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장유동 일대가 공항 배후도시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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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일준 국회의원. |
서일준(경남 거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가덕신공항 건설 때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인 주변 개발 예정지역을 20㎞로 확대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개발 가능 부지는 부산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 신항 일부가 포함될 뿐 대부분 해상 구간이다. 경남의 가용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
개정안은 주변 개발 예정지역의 범위를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20㎞로 확대해 거제시 장목면과 하청면까지 대거 포함하도록 했다. 또 창원시 진해구와 김해시 장유동이 추가로 포함된다. 부산은 강서구 명지동, 사하구, 사상구, 서구 등도 새롭게 포함돼 신공항 개발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더욱 넓게 전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신공항과 주변 개발 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덕도와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길을 함께 열어놨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주변 개발 예정지역 내 문화·체육·관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제시 북부권에 위치한 해수욕장과 체험마을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덩그러니 홀로 선 신공항은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을 하나로 만나도록 한다는 허브 공항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