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 재난지원금 문제엔 “깊게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창한 ‘부동산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표적인 ‘이재명표 입법과제’인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이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때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여 생기는 이익은 지역 내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면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당정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심도있게 다뤄지진 않았다. 신 대변인은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재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면서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염창현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