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PK) 여야 의원 간 가덕신공항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입법 경쟁이 벌어져 이목이 쏠린다. 지역 여야의 경쟁이 가덕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치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여론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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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가덕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김영배 의원.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김정호(경남 김해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박재호(남을) 의원 등은 8일 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덩그러니 홀로 선 가덕신공항은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덕신공항 개발가능 부지를 반경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개발 가용면적은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되고,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한다. 개발사업 범위는 부산 강서 가덕도, 신항에서 명지 사하 사상 서구로 확대된다. 경남에서도 진해 신항, 거제 저도에서 창원 진해, 김해 장유, 거제 장목·하청으로 늘어난다. 또 가덕신공항 연계 교통시설 신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포함했다. 현재 가덕신공항 연계 철도·도로 사업에는 모두 7조5000억 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연장 등 철도 사업 4건에 6조7716억 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도로 사업비 8064억 원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가덕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