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도 관련법 내놔 … 통과 기대감
여야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 1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법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4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89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 올렸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에 여야 의원 131명이 힘을 모은 셈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다. 특위는 지방 소멸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여러 대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면서 땜질식 처방이 이뤄져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컨트롤타워를 세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소멸대응 방안을 세우겠다는 의도다. 특별법에는 지방이전에 따른 파격적 세제 혜택도 담겼다. 지방으로 이전한 개인에게는 거주를 위한 한 채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에는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에서 창업시 상속·증여세 등을 감면하고, 부지제공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담았다. 이밖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지정, 지방이전센터 설치,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회계 설치,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