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따라 탈당권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의 탈당권고 조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주환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탈당권고를 취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제라도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조사상 부산 해운대구 소유 땅과 관련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송정해수욕장 인근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이철규 의원도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입건 처분이 나옴에 따라 탈당권고 처분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애초 당으로부터 제명 및 탈당권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의원 6명 가운데 강기윤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모두 탈당권고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따른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고 미적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상당 부분 소명이 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소속 의원과 민주 당원들은 저를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며 수십 일간 제 사무실 앞에서 저의 의원직 사퇴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는 등 파렴치한 공세와 여론몰이를 이어왔다.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여론 오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