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장관제 도입 등 정책 제시
- 市 “공정한 발전 여건 조성돼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장관제 도입과 균형발전자치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 3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과 함께한 300회기 기념 행사’에서 신상해(오른쪽 두 번째) 의장 등이 붓글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부산분권협의회는 30일 시의회에서 ‘20대 대선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를 부각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신라대 초의수 교수는 ‘대전환시대 해법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지역장관제를 통한 연방제적 국정 운영과 지역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균형발전자치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 교수는 “국무회의에 지역장관 3명이 번갈아 참여해 지역 사무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강원의 북부권,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동남권, 호남 충청 제주의 서남권에서 각각 광역단체장이 윤번제 등으로 지역장관을 맡아야 한다고 초 교수는 설명했다.
초 교수는 아울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SOC 중심 사업 위주로 한계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업무를 통합 전담하는 ‘균형발전자치부’를 신설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지역 업무를 흡수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대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시대적 과제로서의 지방분권 개헌, 그 내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의 규정이 담긴 헌법 8장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원장은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와 관련한 단 두 개의 조문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내용도 1972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어 지방자치를 흉내만 내는 헌법”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부산분권협의회 박재율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정책토론에는 박인영 부산시의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장준동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임광명 부산일보 논설위원,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정수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이 참여했다.
부산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가 공정인데,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행정·재정 권한 부여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이 다음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