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수요 많은 부산 법원 적지
- 교육·연구기관 인력 많아 유리”
- 자율적인 항만 개발·운영 절실
- “정부 권한 市에 대거 이양해야”
해양수도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사법원 설치’와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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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주최로 열린 ‘해사법원 설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치 토론회’에서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최재원 변호사는 부산이 해사법원 지역으로 적합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해사법원은 해사사건 발생지인 해양도시에 있다. 현장성 신속성 접근성 때문”이라며 “또 부산에는 해운항만산업 해양레저산업 등이 몰려 있어 해양사건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8개 해양연구기관과 한국해양대 등 6개 교육기관이 있어 해사법원 관련 인력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부산에 미칠 경제적 파급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사법학회 정영석 교수는 “해사법원 설립 때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가 부산에 집중될 것”이라며 “선박건조중개수수료 화물운송중개수수료 법률서비스수수료가 최소 5553억 원에서 1조 1122억 원 이상 추정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부산은 세계 최대 조선·해운물류 생산현장으로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운비즈니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해양자치권 확보 국회정책토론회’도 진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서동) 의원이 공동 주최하면서 부산 여야가 힘을 모았다. 그간 부산에 해운비즈니스산업이 몰려있는데도 해양 산업과 관련한 권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표자로 나선 부산연구원 장하용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물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항만 개발과 운영이 절실하다”며 “국가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BPA)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부산항만공사의 현재 구조로는 중앙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통제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평택대 이동현 교수는 “해수부가 해양자치에 필요한 권한을 부산시에 대거 이양해야 한다”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제2 청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회도 부산해양특별자치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 제·개정에 힘써야 한다”며 “해양특별자치시 출범에 대비해 관련 산업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해양금융 유관기관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