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권협약’을 체결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13일 본격 시행에 앞서 국제신문·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다. 그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해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올 1분기 출범을 준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자체 출범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력도 반영할 것”이라면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사무 발굴 및 규약 제정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권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한편, 각 부처의 사업패키지와 재정·세제·규제 등 지원 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한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해 특별지자체가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제2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한 정부 간 관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등이 참여해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최초로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 제정을 통해 내년 본격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서는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