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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22일 처리 속도전 강행

박병석 의장에 본회의 소집 요청

국힘 "'문재명' 비리 덮기" 주장

인수위 "내달 통과 땐 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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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 강행에 나섰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비율을 사실상 4대 2로 맞춰놓은 민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할 태세다.

이날 여야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는 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으로 2명이 아닌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항의 차원이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는 회기를 나누는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민 의원 꼼수 탈당에 따른 후폭풍으로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는 데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원내 입법 전략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도 “(검수완박 강행은)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전체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하는 한편 “검수완박은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덮기용”이라며 반대 여론전에 주력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는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검수완박’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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