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
- 박병석 의장 “합의안 백지화 전례없어”
- 필리버스터 종결에 180석 찬성 필요
- 민주당, 당내 표 단속·회기 종료 나서
- 본회의 표결은 최소 3일 뒤부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은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되자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표 단속에 나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1석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과 찬성 입장을 밝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을 포함하면 177석이라는 점이다. 정의당의 협조가 불분명한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기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살라미 전술’ 구사를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 중에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종결로 간주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일찍 종료하고 다음 임시국회를 1, 2일씩 짧게 끊어 소집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소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은 각각 30일, 다음달 3일에야 가능하다. 이 경우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일인 3일을 넘겨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야 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중재안에 합의한 뒤 이를 번복해 강행처리의 빌미를 제공한 원내지도부 전략 미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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