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은 172명, 반대는 3명, 기권은 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달 3일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은 완전히 마무리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이어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는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곧장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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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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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김형동 의원이 첫 발언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 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인의 장벽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헌법 파괴 상황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