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 처리에 극적 합의했다. 그간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온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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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불러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이 마련한 추경안에서 2조8000억 원이 증액된 39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여야는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손실보상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대비 100만 원 늘려 200만 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신규대출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3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5000억 원에서 8조5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 또한 현물 400억 원 지원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 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 원 증액, 산불 대응 130억 원 증액 등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 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