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당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한 반면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경찰청법상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선 경찰청장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이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다”며 “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화하려면 (경찰국과 같은) 보좌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위직 경찰공무원 출신인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설치에 “법무부가 검찰국을 만들어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을 장악하듯이 한다는 것”이라며 “치안본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나온 취지를 무시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경찰의 여러 권한이 확대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방향이 애초 국회에서 경찰위원회를 격상시키는 안을 검토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내에 크게 수사 파트와 비수사 파트가 있는데, 수사 업무를 제외한 방범 생활 안전 교통 등 비수사 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 한다. 수사파트는 독립성을 갖출 수 있게 분리하는 것이 좋지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경찰 통제 방향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경찰)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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