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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권 폐기 나비효과... 국내서도 입법 놓고 갑론을박

2019년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법 개정 안 돼 3년째 입법 공백

박주민 "원 구성되면 논의 시작"

조해진 "태아 생명 보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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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낙태권 보장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다.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회에 2020년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후속 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3년 넘게 입법 공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의 영역으로 확실히 가져오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보장은 진영논리로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국회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외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전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며 “낙태죄 입법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9년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임신중단권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장이 팽팽하게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생명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조해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최재형 전주혜 의원이 공동 주최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등이 주로 논의됐다.

현재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부의 판단으로 인공임신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총 6개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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