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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개편 드라이브…추경호 “노동 유연성 개선 필요”

노동부, 노동시장연구회 통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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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산업용 정밀 모터 업체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성은 정부나 저나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주 52시간제도는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이)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 직접 가거나 기업인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주52시간제를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달라거나 일을 많이 해야 할 때는 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쉬고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겠다’고 한다”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노동계가 대화해 서로가 서로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의 게임개발사인 앤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정부도 큰 틀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환경과 세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50조 1항)와 ‘당사자(노사)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 1항)고 돼 있다.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현재 1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근로를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달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12달 평균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4.345주×12시간)으로 계산된다.

이런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40+52.1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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