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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오늘 비대위 가처분 심문 참석..."열정적 법률가" 공세 예고

이 전 대표 측 당헌 96조 위반 비대위 절차상 하자 주장

국민의힘 측 하자 있었더라도 현재는 치유 반박

법원, 하자 중대성, 비대위 전환의 정당 자율성 침해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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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린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여 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간에 같은 법정에서 심문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사고 물러설 때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또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적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 상황 발생’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데다 있었더라도 치유됐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쟁점인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지고,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 나온다. 다만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받기 위해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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