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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추가징계 벼르는 국힘 윤리위 ‘곤혹’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증거인멸·무고죄 고발사건 계속 수사중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9-20 20:41: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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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사진)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이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준석 추가 징계’를 검토중인 국민의힘 윤리위도 곤혹스런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사실상 이 전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누차 말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당 윤리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 윤리위가 가진 독립성이 있어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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