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안 내용 기대와 달라
- 집행력 없는 자문 기구일뿐”
- 위원도 대통령이 모두 위촉
- 중앙정부 입김 더 커질 듯
윤석열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통합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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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 회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분산된 기능을 합치고, 두 기관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4일부터 40일간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통합법안이 양 기관의 물리적, 기계적인 결합에 그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취지를 살리기에 미흡하다는 게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92개조 249항, 171개 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가 당초 기대와 달리 집행력이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친 만큼 위원회에 심의 조정·평가기능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방시대위 구성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당연직 위원 15명과 17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30조 원대 지역일자리사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촉위원 17명을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과거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촉위원 24명 중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4대 지방협의체 추천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안처럼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면 정부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총칙 관점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을 명문화한 조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주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법이 정부안대로면 ‘신중앙시대’로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분권 전문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통령 지방공약 관리 등 세가지 미션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선 최소한 3명의 부위원장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부 행안부 지원단이 컨트롤하면서 관료들 입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