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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대표직 상실'..."총선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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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당 대표직을 사실상 잃게 됐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7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당원건 정지는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전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이 전 대표의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의 ‘제명’ 또는 ‘탈당 권유’ 등의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윤리위 결정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 전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를 어렵게 하는 정도로 택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해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결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어떻게 대응할거냐는 질문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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