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 과정 필요 한목소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 마련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성자치권 도입’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주민에게 익숙지 않은 주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13일 기관구성 다양화 의미에 대해 “일단은 현재 집행부(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력 관계 불균형을 해소해보려는 의도가 크다”면서 “또 현재는 기관 대립형 구조에다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행정에 정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형 모델에서 따온 ‘의회-관리자형’을 예로 들면서 “기업에서 주주가 이사회를 선발하고 이사회에서 CEO를 선임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검증된 행정 전문가를 초빙해오는 방식”이라면서 “이는 지방행정의 심한 정치화를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일각에선 간선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데 그건 오해”라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주민 주권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부연구위원은 “국가별로 정치·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한 지역은 많지 않고, 그 중 일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귀하기도 한다”면서 “지역 내에서 기관구성 형태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기관구성형태를 다양화하기 시작한다면, 구체적으로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안이 모두 법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 유형과 핵심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하되, 각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 적합한 유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 법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제4의 유형으로 지자체가 제안한 기관구성의 형태를 행안부가 승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점차 자율성을 넓혀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지방분권 강화 속에서 자치단체의 구성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자체의 기관구성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역에서 기관구성의 변경은 지방정치 행정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팀장은 특히 “지방의회가 좀 더 신뢰를 얻는 노력도 병행돼야 지방의회에 힘을 싣는 형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