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올해 43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재단은 “유신체제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은 1960년 4월 혁명, 5·18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큰 줄기이자 전환점”이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2021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오늘까지 어떠한 예우와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7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지난해 6월 ‘단체 설립 안’까지 포함시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각각 정무위에 상정된 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