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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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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군 장성이 강등 징계를 받은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 강등이 포함된 징계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계급을 한 계급 낮추는 행정처분으로, 군인사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 부친 이주완 씨와 모친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군이 강등되는 일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 껏 한 번도 없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다. 박정희 정부 때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 중국 북한 등 국외에서는 군 장성의 부조리나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강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전 실장은 내달 전역이 예정돼 있어서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할 수밖에 없다.

그간 군 당국은 전 실장의 법무실장 보직 해임 등 조처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강등 등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실장은 앞서 군 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 배제됐고, 현재 공군 법무실장 보직은 그대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이 수사를 통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과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늦장 봐주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사건을 맡았고,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 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추진했다. 이번 징계 이후 전 실장의 법무실장 보직은 유지된다. 그가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있으며,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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