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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안 발의

형제복지원 영화숙 피해 구제되나

민주당, 관련 특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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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2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얼마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받은 부산 형제복지원은 물론, 최근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부산 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도 소멸시효에 얽매이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신문은 영화숙과 재생원 등 부랑인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를 만나 이들의 증언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28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은 형제복지원 등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열어줬다. 사진은 옛 형제복지원 모습. 국제신문DB.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기간 계산의 처음이 되는 시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특례법 추진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해온 바 있다. 이 대표는 강력한 대권 주자이자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 제주를 방문해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 출연해서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거론하며 “대표적인 국가폭력이다. 요새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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