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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논의…첫 수령도 67세로 늦출 가능성

연금특위 자문위 개혁안 중간보고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1-03 20:08: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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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그대로, 보험료만 인상 주장도
- 의무가입 상한 59세서 상향 검토
- 기초연금 소득별 차등 지원도 논의
- 의견수렴 뒤 이달 말 초안 마련키로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 제시됐다. 또 현행 65세로 설정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강기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역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 고갈 문제 등으로 2022년 43%, 2023년 42.5% 등으로 떨어지고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2033년부터 65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거나 현행 59세로 돼 있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공동위원장은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연령 조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각한 노후소득 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아울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추진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소득별 차등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심각한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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