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국민통합형 개헌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헌 특위 발족 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자문위원회도 출범시킨 바 있다.
김 의장은 개헌 과정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그는 “개헌 방향이 의원내각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대통령제를 하되 4년 중임제로 하고,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더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조약에 대한 심의권을 선진국처럼 실질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며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제안한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다루기로 했다.
현재 2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전국단일 비례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제’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병립형 비례제’로, 비례대표제를 20대 국회 때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정개 특위는 비례제 개선 논의와 더불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4~5인)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4~9인 규모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안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들 법안을 유형별로 논의한 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반적인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 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