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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회 공청회서 찬반 충돌

여야 “원전부지 내 저장 불가피”…환경단체 “사회적 합의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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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통과-폐기 주장하며 맞서
- 원전지역 주민 참관불허 논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공청회에서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여야는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30일과 31일 각각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3개 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이나 영구 저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김성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포화도가 100%에 근접하고 있어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일부 조항의 명확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인근 주민들은 ‘부지 내 저장’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법안 폐기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3개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된 절차였다. 하지만 부산 울산 등 원전 인근 주민이나 시민단체는 공청회 참관이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위 특별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등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청회를 연다면서 지역 주민의 참관조차 허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 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은 핵발전소(원전)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여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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