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상 첫 국무위원 가결 시도
- 與 “요건 안돼…이재명 방탄용”
- 헌재 판결까지 공방 벌일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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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6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참석해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재 탄핵심판에서 심문을 하는 검사 역할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 만큼 김 의원이 이 장관의 탄핵 심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난 상황에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요건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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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회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역풍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으며, 2019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찬성 109표, 반대 179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시선 분산을 위한 ‘방탄’이라며 집중포격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는 형식을 통해 탄핵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한 핵심 관계자는 “과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탄핵안 발의가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장관 탄핵소추 절차 |
①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
② 국회 본회의 보고·의결 |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 |
③ 탄핵 대상자 권한행사 정지 |
④ 헌법재판소 심판 |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선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시 탄핵 결정 |
⑤ 최종 파면 |
※자료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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