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효정(북구2·국민의힘)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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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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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시설 개방을 늘리고자 관련 조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학교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학교장에 있어 매번 무산됐다. 이에 이번 조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가 나눠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부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특히 부산시가 학교 시설의 유지보수비와 안전 관리 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보험 가입 등의 안전 조치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44억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정 의원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부산시가 의지를 보여준 만큼 학교의 지역사회화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